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검사인데요, 검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예약 관련 정보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읽으시고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편하게 줄여 칭하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로 등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 하죠.
각 차량별 해당하는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십시오.
자동차검사는 차종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등록 후 4년이 지난 뒤 첫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2년 주기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비사업용 경형, 소형차는 차 연식이 4년 이하의 경우 2년 주기로, 4년 초과할 경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형, 대형차는 8년 이하의 경우 1년, 8년 초과는 6개월 주기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화물차는 비사업용 경형, 소형의 경우 차 연식이 4년 이하의 경우 2년 주기로, 4년 초과의 경우 1년 주기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중형, 대형의 경우 5년 이하는 1년, 5년 초과는 6개월 주기로 검사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 | ||||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량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2년(신규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1년(신규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신규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신규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예약 및 조회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곳에서 받거나 일반 민간 자동차정비소 중 자동차검사가 가능한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정비소에서 받을 분들은 각 정비소별 예약 시스템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소를 찾을 수 있고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pc와 핸드폰 모두 예약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 검사차량 조회
- 검사날짜 및 시간 예약
비용 및 준비물
자동차검사 비용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만약 민간 정비소를 방문하신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차량 구매 후 신규로 검사하는 분들과 임시로 검사하는 분들도 비용이 다르니 자세한 교통공사의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자동차검사 비용 |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량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9,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 혜택도 있으니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체크해서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자동차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위 예약방법에 따라 예약후 차량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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